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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정관 입니다.)
HOME > 의사회 소개 >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영문명: 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ic Clinician (KoSoc)) 라 칭한다. (약칭은 본회라 함)
제2조 [사무소]
본회 사무실은 국내에 회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두고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우선으로 하며 정보교환, 학술활동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자질향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 [자 격]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 대한민국 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제 5조 및 제 6조의 의무를 이행한 자
준회원 : 대한민국에서 이비인후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중인 자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의료인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제5조 [가 입]
회원이 되려면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뜻을 같이 하여야 하며, 입회원서와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의 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권 리]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장 임원
제8조 [구 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자문위원
제9조 [권한과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각 소속 상임이사회의 전반적 운영을 구상하고 관장하여 그 소속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0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유고 시 차기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 권한대행기간은 회장의 임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1조 [선출 및 임명]
회장은 차기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차기회장은 취임 1년 전 총회에서 선출하며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총무, 학술, 보험, 공보 부회장 등을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13조 [구성과 성립]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년 1회 정기학술대회 시에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전체 정회원 1/4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총회 성립요건의 참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없다).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기 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받고 추인한다.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업무 사항
회장, 차기회장, 감사 등 임원의 선출
본회의 예산, 결산 및 감사보고
제 5장 상임이사회
제15조 [개최와 성립]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정기상임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 능]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고문, 자문위원 및 특별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정기총회 의제 결정에 관한 사항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회비에 관한 사항
제17조 [위원회]
본회 : 상임이사의 관할 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상임이사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위원회의 위원은 약간명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장 지회
제18조 [지 회]
지회는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에 각각 설치하며, 광역시·도는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한다.
지회장단 회의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한다.
회장은 지회장단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제 7장 재정
제19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 찬조금, 광고비 및 부스전시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제21조 [감 사]
감사는 본회의 활동에 따른 재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정기감사 및 임시감사를 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3조 [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장 부칙
제24조 [이익의 분배]
본회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전체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잔여 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 등 유관 단체에 기부한다.
제26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라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7조
본 회의 회원은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 정관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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