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 24-12-19 0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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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운영과 세무조사, 체계적인 준비가 답이다.

정혜성 세무사 (세무법인 울림)

    오전 10시, 조사반장을 포함한 4-5명의 세무조사관이 병원에 들이닥쳐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수납데스크, 원장실, 차트보관함 등을 샅샅이 뒤지며 자료를 가져가는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다. 이처럼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하는 조사를 비정기 세무조사라 한다. 비정기 세무조사(수시 조사)는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무자료거래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 판례는 법률에 정해진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이 항상 존재한다. 의사는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소득이 높아 국세청이 주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막연한 걱정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떤 사유로 국세청 사후검증 또는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사전 예방법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자.

    국세청 사후검증이란? 세무조사 전 단계이다. 사후검증대상자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 중 특정 항목에 오류나 탈루 혐의를 서면으로 해명 요구하거나, 수정 신고를 안내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병의원 사후검증대상자는 관할지방국체청 개인납세과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구체적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사유는 수입금액 분석결과 탈루 수입금액이 많은 경우, 의약품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등 주요경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낮은 경우, 적격증빙 불비로 소득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관할세무서 담당자는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통 7월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한다. 해명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되었다면 담당조사관이 제시하는 혐의점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근거 증빙을 제시하며 혐의없음을 소상히 설명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를 인정하여, 세무조사관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후검증업무를 종결지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조사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는 추적조사, 기획조사, 실지조사, 통합조사등의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행위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수색 범칙 처분하는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조사 기획조사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등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 병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병의원의 수입금액 탈루유형으로는 의료업 일반에 대해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 수입금액 누락, 고용의사 급여신고의 누락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하여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 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등 다양하다.

    세무조사의 절차를 살펴보면, 국세청 세무조사 정기선정의 경우 세원관리부서에서 성실도 평가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비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부서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 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때에 대상자로 선정한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범칙사건,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조사시작 15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조사대상세목, 조사기간, 선정사유 등을 세무조사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후 납세자권리헌장교부,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시, 청렴서약서 작성등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세무조사 진행 중에는 조사담당자가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확대등을 할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드디어 세무조사 종결이 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를 하지 않고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으로 세액이 고지된다.
그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조사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혐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로 선정된 사유와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성의 없는 태도로 임하여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를 국세청 입장에서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드는 일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어느 정도의 세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바라본다. 종결시 조사결정금액이 적성선에서 마무리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조사대응해야 한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조사관을 응대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다. 따라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다. 세무조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알아보자. 첫째, 철저한 장부의 관리와 증빙 보관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업장 관련 시설장치, 의료기기, 집기, 비품, 의약품 등의 구매시에 계약서등과 함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직원등 사업주 아닌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병원물품 결제할 때에는 그 자체로는 적격증빙으로 분류 될 수 없어, 추가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경비로 인정된다. 무리하게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를 넣으면 국세청 전산망(NTIS)으로 쉽게 포착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병의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과거 병의원 세무조사시 비급여 현금매출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진료차트, 기록장부, 예약자명단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수입 누락 내용을 찾는다. 현금매출등을 적정하게 신고하여 진료 수익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인건비 계상 시 병원 소재지와 주소지 원거리 여부, 자녀의 연령이나 해외유학 출국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가공 인건비를 확인한다. 따라서 가족이 실제 근무했음을 소명하기 위해 명함이나 업무 분장표 등을 미리 준비하고, 동일 직무의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넷째, 신고소득보다 재산증가액이 큰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병원 사업장 조사로 확대하여 나올 수 있다.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분석해 일정 기간동안의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신고소득과 비교해 탈루소득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여 충분히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을 때 진행 하여야 한다. 다섯째 무리한 경정청구는 진행하지 않고,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충분히 검토해 적용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은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다.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조사기준과 관리방침을 세법개정사항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업데이트한다. 이를 꾸준히 파악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한다. 세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신고의 정확성을 유지하며, 탈루나 실수를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병의원 세무 분야에 특화되어있는 세무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
  • 2)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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