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 선거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영문명: Korean Association of Otorhinolaryngologists (KAO)) 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국내에 회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둔다.

제3조 [목적과 사업]

본회는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 행사 개최
  • 2) 회원의 친목, 정보 교류 및 복지에 관한 사업
  • 3) 회원들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4) 대한의사협회와 보건 당국에 보건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5)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
  • 6)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TOP

제 2장 회원

제4조 [자 격]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대한민국 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제 5조 및 제 6조의 의무를 이행한 자
  • 2) 준회원 : 대한민국에서 이비인후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중인 자
  •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의료인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 4)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비의료인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제5조 [가 입]

회원이 되려면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뜻을 같이 하여야 하며, 연회비 납부를 해야 한다.

제6조 [의 무]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70세 이상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 [권 리]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TOP

제 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부회장
  • 3) 상임이사
  • 4) 감사

제9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 2) 부회장은 각 소속 위원회의 전반적 운영을 구상하고 관장한다.
  •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감사는 연 1회 회무 및 재무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 1) 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 3)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준일은, 임기 시작 해의 정기 총회 개최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임원은 그 임기가 완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선]

  • 1) 회장의 궐위 시 총무부회장이 회장권한대행이 되어,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궐 선출한다. 총무부회장은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권한대행의 임무를 수행한다.
  • 2) 감사 궐위 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3)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TOP

제 4장 총회

제14조 [구성, 성립 및 의결]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년 1회 정기학술대회 시에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총회는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4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총회 성립 요건의 참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없다)
  • 3)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4) 임시총회는 온라인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시 기]

정기총회는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개최한다.

제16조 [기 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받고 추인 또는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회장선거 결과와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5) 연회비 등 부담금에 관한 사항
  • 6) 자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 회칙이 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8)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전체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상정된 사항
TOP

제 5장 상임이사회

제17조 [구성, 소집 및 의결]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정기 상임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 3)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4)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1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임 무]

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 제출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고문, 자문위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6)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7)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8)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9)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10) 본회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 회칙이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12)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원회]

  • 1)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제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수정 및 폐지할 수 있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TOP

제 6장 지회

제20조 [지 회]

  • 1) 지회는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에 각각 설치하며, 광역시∙도는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 2)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지회장단 회의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한다.
  • 4) 회장은 지회장단 회의를 년 1회 이상 소집한다.
  • 5) 지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관하고 발언할 수 있다.
TOP

제 7장 자산

제21조 [자 산]

  • 1) 본회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회비, 특별 찬조금, 광고비, 부스 전시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2)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상임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동산, 연회비 등은 회장 책임 하에 재무이사가 관리 운용한다.
  • 3) 그 외 회칙에 정하진 않은 자산관리와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은 재무업무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2) 이미 정해진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3) 각 연도의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감 사]

감사는 본회의 활동에 따른 회무 및 재무 사항에 대해 정기감사 및 임시감사를 한다.

제25조 [자산 운용]

본회의 자산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또는 국채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26조 [이익의 분배]

본회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전체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잔여 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하여 잔여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TOP

제 8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
  • 2) 본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TOP

제 9장 보칙

제29조 [규정제정]

  •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직제, 직원의 임명, 보수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2) 기타 제규정의 제정은 중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고 세칙은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제31조 [준용규정]

본회의 회칙, 세칙, 제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정관, 세칙, 제규정을 준용한다.

TOP

부칙 (2020.1.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을 받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행한 선출, 임명, 위촉, 추대 등 제반 조치는 이 개정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시행 : 2009년 10월 24일
  • 일부 개정 : 2011년   12월  17일
  • 일부 개정 : 2012년  01월 29일
  • 일부 개정 : 2015년  12월  19일
  • 일부 개정 : 2016년  12월  17일
  • 일부 개정 : 2020년 12월 28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에 의한 선거와 투표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10조에 의한 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및 해제)

본회 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1)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 ① 징계처분을 받아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I. 대한의사협회 또는 본회의 징계처분으로 회원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II.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단 의협 및 본회 회무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 I. 본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 II. 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간 연회비(다만, 선거 당해연도 입회한 자는 당해연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III. 피선거권에 있어서 본회에 입회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IV. 피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한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2)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해제
    • ①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그 제한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규정상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각각의 기간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② 1항 피선거권 제한해제에 있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해서 피선거권 유무를 판단한다.

제4조 (공정선거의무)

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은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TOP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1) 본회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의 자격과 위촉)

  • 1) 선거관리위원은 제3조에 의거 선거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3) 선거관리위원 중 3인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3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원들을 위촉한다.
  • 4)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선거 공고일 이전에 해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이후에 라도 할 수 있다.
  • 5)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재위촉하며, 위원의 유고 또는 해촉시에는 3항에 따른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해촉된다.

  • 1) 규정 제3조1항에 의거 선거권을 상실한 때
  • 2) 회장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때
  • 3)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 소집)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관리규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경고 등)

  •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중지명령∙경고를 할 수 있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내용을 문서 및 전자공간에 고지할 수 있으며, 본회 상임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 보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보좌는 본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TOP

제 3장 선거 기간과 선거일

제14조 (선거 기간)

선거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선거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선거일 등)

  • ①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12월 셋째 목요일과 금요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선거일 말일 직전의 연속된 이틀 간을 선거일로 한다.
  • ③ 투표 시간은 선거일 초일 오전 9시부터, 선거일 말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④ 재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초일 50일전까지 선거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TOP

제 4장 선거인 명부

제16조 (명부 작성 절차)

  • 1) 본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 현재로 선거인 등록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다.
  • 2) 회장은 열람기간 동안 소속회원이 선거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인 최종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선거일 초일 20일 이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 3)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이름,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중복 등재될 수 없다.

제17조 (선거인명부 열람)

회장은 선거인 등록명부를 15일 이상 사무국에 비치하고 의사회 전자공간을 통하여 소속회원들이 본인의 투표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의 신청과 결정)

  • 1)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별지 제3호서식)으로 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장은 그 신청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하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보(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제19조 (회비미납회원의 명부 등재)

회비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선거인 최종명부 확정 전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신청(별지 제5호서식)을 할 수 있다.

제20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최종명부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확정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1조 (확정된 명부의 교부)

회장은 확정된 최종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TOP

제 5장 후보자

제22조 (선거권자의 후보 추천)

  • 1)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거나, 또는 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추천서를 이용해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 4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 의사면허가 없는 자는 추천인 서명 과정에 일절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추천인 서명은 선거공고 이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제23조 (후보자 등록 및 기탁금)

  • 1)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 30일전 16시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등록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2) 제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이력서 1부
    • ② 소개서 1부
    • ③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④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⑤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 ⑥ 후보자 추천서
    • ⑦ 사진 (명함판) 2매
  • 3)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증 (별지 8호 서식)을 교부한다.
  • 4) 기탁금 및 기탁금의 처리
    • ①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등록신청 시 5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통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유효투표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며, 유효투표의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제24조 (후보자 추천의 취소와 변경 금지)

  • 1) 회장선거의 후보자를 추천서명한 회원은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2) 동일 선거에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5조 (등록 무효)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단 제4항 중 의협 또는 본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규정 제3조 1항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 2) 규정 제22조 및 제24조 2항에 의한 추천인 수가 미달된 때
  • 3) 후보자가 사망한 때
  • 4)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고 복역 중인 때

제26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신청한 회원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 또는 위임인이 사퇴서(별지 제9호 서식)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후보자등록에 관한 공고)

회장 선거 후보자가 등록 ·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소개서)

  • 1)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등록신청 때에 자신의 의견과 공약 등을 기술한 소개서 원고를 A4용지 4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소개서를 본회 기관지와 전자공간에 등재하여 모든 회원이 후보자의 견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소개서를 검토하고 인증 후 인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선거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TOP

제 6장 선거운동

제29조 (선거운동기간)

  • 1)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등록한 후보자는 규정 제23조 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선거초일 전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2) 전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 외의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 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선거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을 금하며 이를 어길시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3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권자인 회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1조 (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TOP

제 7장 투표

제32조 (선거 방법)

  • 1)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온라인투표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인기관에 투표절차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33조 (투표의 절차)

  • 1) 온라인투표를 위탁한 해당 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온라인투표 절차확인을 위해 선거일 이전에 모의투표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4조 (후보자 게재 순위)

투표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며 그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5조 (기표 방법)

한 명의 후보에게 온라인 투표한다.

제36조 (투표의 비밀 보장)

  • 1)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 2) 투표를 한 회원은 자신의 기표 화면 등을 공개할 수 없으며, 개표 전 공개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37조 (투표관계 서류의 인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뒤에 선거인명부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TOP

제 8장 개표

제38조 (개표 관리)

  • 1) 개표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 2)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담당한다.
  • 3) 개표소는 의사회 사무실 내로 한다.
  • 4) 전자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개표시까지 전자투표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오류, 전자투표의 발송 등 기타 필 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동의 하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때 작업 관련 사항은 문서로 기록하고 3개월간 보관한다.
  • 5) 개표시에 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개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 (개표 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말일 오후 7시 이후에 개표한다.

제40조 (개표 기록 및 공표)

  • 1) 개표가 끝난 후 개표 및 선거록(별지 제10호서식) 작성을 하여야 한다.
  • 2) 출석한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한 후에 위원 및 참관인은 각각 서명 · 날인 (별지 제11호서식)하여야 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득표수 및 특기사항을 기록(별지 제12호 서식)하고 서명 공표한다.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 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5) 누구든지 3항의 공표 전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41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개표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2조 (개표 참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정한 3인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각 후보자는 참관인 명단(별지 13호서식)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개표 및 선거록 등의 제출 및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제40조 1항에 의거 작성된 개표 및 선거록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선거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TOP

제 9장 당선인

제44조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공고(별지 제14호서식)하여야 한다.
  • 2)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3) 당선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거의 차점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①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4)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별지 제15호 서식)하고 후보자 전원과 각 기관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당선 무효)

  • 1)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①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② 당선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발견된 때
TOP

제 10장 재선거

제46조 (재선거)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
  •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제47조 (선거의 연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48조 (이의 신청)

  • 1) 회장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50인 이상의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자 대표와 후보자 및 피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들은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TOP

제 11장 보칙

제50조 (보칙)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51조 (공고)

이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본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한다.

TOP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